티스토리 뷰

정책이슈

2024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에브리타임1 2024. 8. 13. 00:35

목차



    반응형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공고문을 발견했는데요,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무조사인 만큼 참여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르고 쉽게 아래에서 참여해 보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 (조사기간) 비대면 조사 2024.7.22.(월) ~ 8.26.(월) / 방문조사 8.27.(화) ~ 10.15.(화)

     

    ○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정부 24 앱) 또는 방문조사(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

     

    ○ (조사대상)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간단한 절차로 1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으니,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아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1.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방식 :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GPS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앱 설치 및 접속: 정부 24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하세요.

     

     

     

     

     

     

    인증서 로그인: 민간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 

     

     

     

     

    사실조사 참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거주지에서 GPS를 활성화한 상태로 참여해야 하며,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만 하면 끝납니다.

     

    비대면 조사는 GP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는 주민등록사실조사가 불가합니다. 

     

    만약 GPS 주소 인식 오류등으로 재시도가 여러 번 발생되면 방문조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조사참여하기⬇️

     

     

     

    2.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참여하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세대나 특정 중점조사 대상이 있는 세대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를 통해 참여하게 됩니다.

     

    방문조사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와 이장, 통장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사실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실조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 직장, 학업, 해외출국 등으로 인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만 인정

     

    과태료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의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간단한 참여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으로 빠르게 완료할 수 있으니 정부 24 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참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