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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을 재발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훼손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방법을 한 번에  확인하고 재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이유 확인하기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받는 방법은 처음 방문 신청 할 때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온라인으로 규격에 맞는 사진만 준비하셔서 업로드하셔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유효기간 만료인 경우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임박한 경우 새로운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앱인 모바일 정부 24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1-1.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 

     

    유효기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지만 여권 만료일 6개월 이전에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 준비물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기존 여권 반납

     

    2. 개명, 영문이름, 사진 변경

     

    개명을 했거나 영문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시거나, 사진을 변경할 경우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는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현재여권

    👉추가 증빙 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법원 판결문, 로마자 성명 변경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서 작성

     

    3.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존여권(분실은 분실신고)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는 생략합니다.

     

    4. 여권 분실 및 훼손

    여권분실이나 훼손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훼손된 여권은 새 여권을 받을 때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여권 분실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준비물 : 여권분실신고서 또는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미성년자녀)

     

     

     

    여권 재발급 신청기관 찾기

     

    여권 재발급 신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지자체 시, 군, 구청의 민원 여권과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각 지자체에 따라 주중 1회 9시까지 발급 신청가능한 곳도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발급 신청 관련 서류는 여권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으니 신분증과 여권 사진 1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권을 수령할 때는 온라인 신청은 수령지를 지정하신 곳으로 방문하고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한 관할 지자체에 재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안내

     

    종류 유효기관 국내 수수료 재외공관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18세이상) 53,000원 53불
    5년 (18세 미만) 42,000원~45,000원 42불~45불
      5년 (8세미만) 30,000원~33,000원 30불~33불
    단수여권 1년 20,000원 20불
    긴급여권 1년 20,000원 ~53,000원 20불 ~53불

     

     

     

    • 특별 사유: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긴급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잔여 유효기간: 기존 여권 소지자가 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의 이유로 재발급 시, 남아있는 유효기간만큼만 부여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입니다.
    • 복수 여권 유효기간: 18세 이상은 유효기간 10년 여권만 발급 가능하며, 기간 선택 불가합니다.
    • 비전자 여권: 긴급한 사유 시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 수수료: 미화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여권 재발급 이용방법 확인사항 

     

    ■  방문 횟수 감소: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여권 수령을 위해 1회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대리 수령 불가). 

     

    ■ 수령기관 변경 불가: 여권 재발급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수령 가능일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8일 정도 소요됩니다(국내 기준).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야간 접수 가능으로 인해 기존보다 1일(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되며,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여권 지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반납).

     

    ■ 취소 불가: 여권 재발급 신청이 진행된 후에는 정부 24시스템에서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접수해야 합니다.

     

    ■ 수령 기한: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진 규격: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확인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사진 규격: 업로드하는 사진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 ×431 pixel, 세로 50 ×550 pixel 범위 내의 사진만 가능합니다.

     

    ■ 사진 유효성: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된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지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휴대폰 사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편집 사진 불가: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환불 절차: 사진 규격 부적합으로 인해 신청이 반려된 경우, 환불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가능)"에서 환불금액을 확인하고 환불수단을 지정하여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파일: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 ×431 pixel, 세로 507 ×550 pixel 범위 내 사진만 신청 가능.

     

    여권 재발급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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