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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증명서류 발급이 필요한데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대체서류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체서류 발급받기 

     

    소득증명서류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며, 전년도 소득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 대체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사업자 이면 폐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래에서 바로 발급받아 보세요⬇️

     

     

    직업, 상황별 발급받기

    1. 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못할 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 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는 정확한 수입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홈택스와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검색하는 방법
    홈페이지에서 찾는 방법

     

     

     

     

     

     

     

    📌 정부 24 발급방법

     

     

     

     2.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이직 중일 때

     

    소득금액증명원에 이직 전 직장의 소득과  이직 후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어 소득금액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하셔서 현재 직장의 소득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재 직장의 원천 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재 직장의 소득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바로가기 ⬇️

     

     

     

    4. 발급하고자 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현재 직장소득을 3개월 이상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입사일부터 현재까지를 기간설정해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입사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급여가 확정금액이 아닌 수당, 상여, 시급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로 소득증명 대체가 불가합니다. 

     

     

    ✅ 은행 대출심사를 위해서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급여명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소득 계산은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심사합니다.

    연소득  = 근무기간 내 소득합산액/근무개월 수 ×12개월

     

     

     

    위 세 가지 대체서류 발급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근로계약서 상 사업자 또는 대표자가 예금주인   통장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내역을 제출할 때 국세청 홈택스> My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 캡쳐본 상단에 본인 성명 노출을 꼭 확인하시고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5. 월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연소득 환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1년간 근로한 업체의 근로기간증명서류인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계약서 등 전부와 1년 치 소득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업종이 비슷하거나 여러 근로계약건은 연속성이 인정되니 계약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거나 현재 소득이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직장의 직인이 찍힌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위 두 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으로 퇴직/폐업증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재직 직장의 근로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상 최종 재직 직장 가입이력으로 퇴직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받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서류도 위의 6가지 사례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 부모 소득서류는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 및 폐업을 하여 부모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또는 폐업증명원을 추가로 첨부하면 됩니다.

     

     

     ➡️ 소득 금액 증명원 발급시기

     

    1.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5월 이후

     

    2.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은 7월 이후에 발급발급 가능

     

    3.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가능한 날짜임에도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만 단독으로 발급되지 않을 때

    발급 시 귀속연도를 ‘전전 연도~전년도’로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