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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하기

에브리타임1 2024. 8. 9. 17:5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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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중요한 세무 절차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휴일로 인해 9월 2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절차를 확인하신 후 여기서 바로 신고해 보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매년 12월 결산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2024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9월 2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영리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입니다.

     

    단, 중소기업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고시세액을 바로 조회하고 싶으신 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능합니다. 

     

    버튼을 눌러 바로 조회해 보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기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하기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직전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및 감면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방식은 가결산 방식으로, 상반기(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실제 실적에 근거한 세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기업의 자금 흐름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후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집중 호우 피해 기업이나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정부가 선정한 대상자에 한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한 역시 2개월 연장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바로가기⬇️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비용,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기업의 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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